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금운용본부 직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소속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체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기금 752조원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는 이들 중 1명이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께 기금운용본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들의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국민연금은 이들을 적발한 이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9일 해임조치한 상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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