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21일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정로에서 배달· 불법 튜닝 이륜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정읍서는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기간을 가을행락철인 10월 까지 연장하고, 이륜차 운전자와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서 경비교통과 이철수 과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 본인의 생명에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며,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 구역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이륜차 배달 업소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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