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오전 도청 현관 앞.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플래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전북수산산업연합회 관계자들은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을 살리고, 수산업과 전북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은 ‘현 시국에 사람들이 모여도 되는 게 맞는지’ 의아해했다.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 불명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는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도청 곳곳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도 본관 1층 광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에도 참석 인원은 10명 남짓에 불과했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1차적 목적이 ‘방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땐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던 만큼, 참석자의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마이크 한 대를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발언하는 등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도는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있긴 하지만, 실외 100명 미만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면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다수가 모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자회견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제재가 어렵더라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한다.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집회의 경우, 참가 인원은 99명으로 신고됐지만 현장에 650명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군산시와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집회 해산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불응했고, 결국 큰 충돌이 발생했다.

이처럼 방역지침에 맞게 신고했더라도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 차단해 집단감염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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