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9월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군산시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4635건에 1억2400만원이며, 주된 사유는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폐차 등으로 인한 환급이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율을 낮추기 위해 납세자에게 재차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락처가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전화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납세자는 거주지 파악․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 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시 금고에 귀속된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환급신청자에게는 전용 환급계좌를 등록하게 하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신청을 지속 홍보해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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