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 자율관리 용담호 등 상수원 11곳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도는 29일까지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상수원 유입 시 조류 증식의 원인이 되는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35곳도 점검한다.
만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상수원 지킴이 116명을 활용해 쓰레기 수거 및 불법행위 감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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