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으로 올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면조치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납부의무자 3,839명에게 총 23억7,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당초 부과액보다 10억원(30%)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경감 조치로 연면적 1,000㎡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만원 줄어든 61만원가량을 내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부담금 경감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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