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불법 집회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 갈림길이 될 개천절 집회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에 대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경찰도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보수단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광복절 집회 같은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광복절 집회는 잠잠하던 코로나 19를 폭발적 확산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줬다.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였다. 전북에서도 대형 교회 몇 곳에서 모여 관광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가했고, 참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 때 안 돼 도 방역 당국이 곤란을 겪었다. 자신들만이 옳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많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이번 개천절에도 당시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인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천절 집회는 열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23일 집회 강행 시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정부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 집회를 철저히 막아야 하고 정부 지침을 어긴 개천절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집회 개최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번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코로나 방역망이 똟리는 불상사가 발생했기에 이번에는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법원 결정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은 없어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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