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 땐 외국인 주민은 측정단위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는 주민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아니어서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의 기초수요 비용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시혜적 배려정책 이전에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라북도 등록외국인 인구수는 3만3074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 인구수(181만 8157명)의 1.8%를 차지한다. 숫자상 비율이 큰 편은 아니지만, 지난 2015년 2만 6194명이었던 등록외국인 숫자는 2016년 2만7320명, 2017년 2만8588명, 2018년 3만13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행정수요 평가 기준에는 외국인 주민수가 기초자료가 아닌 보정수요로만 고려되어 있어, 지자체에 지원정책 수행과 행정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측정단위별 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해 산정되는 ‘기초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을 반영한 ‘보정수요’, 지자체의 세출 절감 등의 노력을 반영한 ‘자체노력’을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 중 특별교부세 3%를 제외한 97%를 지방교부세법으로 규정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게 교부한다.

때문에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보통교부세 산정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초수요 측정항목의 16개 세부항목 가운데,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보건사회복지비 등의 측정단위가 ‘인구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인구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균 6개월 이상 거주자를 말하는데, 만약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이들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행정수요는 고스란히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게 돼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초수요의 비용이 산정되더라도 도내 등록된 외국인 수가 많지 않아 교부세 파이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부세는 결국 나눠먹기식의 예산이라 '인구수'대로 예산이 책정되면 도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 돌아올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자칫 도에게 내려왔던 예산이 타 시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 수요라고 해서 보정수요에 일정 부분 수요가 반영되어 있다“며 ”단순 숫자로만 산정된다면 사실 도에 유리할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수요에 반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가 나을지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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