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

도는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정원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정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돼 정원개념이 법령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 법률 시행세칙이 제정되면서 민간정원의 신청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적극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실내 활동이 제약되면서 정원이 생활권 주변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정원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정원을 발굴해 도민들과 공유하고, 정원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정원은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원이 소재한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