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4일 추석을 맞아 제수·선물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민들이 쉽게 찾는 대형할인매장, 마트,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거래 내역서 확인·대조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 수산물을 수거해 정확한 원산지 검사를 의뢰할 것이며, 제수품인 참조기, 명태, 문어 등과 선물용 수산물인 멸치, 굴비세트와 같은 명절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수인 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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