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고삐를 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추석 연휴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연휴 기간 이동자제 등 특별방역대책에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보수단체가 내달 3일 강행을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차량 시위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 국민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강행은 방역의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사전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이번 추석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담감염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실내 50인·실외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규정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을 비롯한 콜라텍·단란주점 등 5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유흥업소와 방문판매, 대형학원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적용된다. 커피전문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잇다. 또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된다.

다만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만 이용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한편 정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난 2월22일 첫 담화부터 지난달 18일 오프라인 예배 금지 조치를 담은 담화까지 모두 다섯 번째다.

/서울=최홍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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