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속도는 시속 41.3km였으며, 사고 직후 신고한 것도 피고인이다”면서 “피고인은 5년 전 가출해 다른 이와 아이까지 가진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도로에서 아내 B씨(47)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실제 A씨는 B씨와 조정절차에서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1700만원보다 많은 3700만원을 지급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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