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들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피고인들 간 협박의 정황이 발견됐고, 주범 중 한명이 살인의 책임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차모(30)씨는 “장모(28)씨가 협박을 했다”며 “장씨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차씨와 장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 피고인 차씨를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선 차씨는 법정 진술에서 동거하던 장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학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차씨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선고는 연기됐으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장씨는 징역 30년, 차씨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었으며. 차씨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8일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A씨(20·여)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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