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9호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되었거나, 부속토지를 분할·합병하는 등 변동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치고, 군산시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 4,372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병행 운영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라고 밝히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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