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체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1-2민사부는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 전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용역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깨진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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