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의 운영중단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는 유흥업소를 통한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애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고위험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다.

도 역시 정부방침에 맞춰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전북에서 코로나19 발생의 최초 근원지 가운데, 유흥시설 관련 감염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유형별 코로나19 감염사례는 ▲해외입국 37명 ▲대구지역 6명 ▲신천지 관련 1명 ▲이태원 관련 2명 ▲사랑제일교회 11명 ▲수도권방문 7명 ▲방문판매관련 17명 ▲확진자 접촉자 39명 ▲기타 5명 등으로 분류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도내 10개 업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중,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방문판매’ 뿐인 상황이다.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4종)과 PC방, 영화관, 목욕탕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할 뿐,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이 허용된다. 단 소모임·식사제공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업종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간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명령을 따랐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게 맞다”며 “정부 4차 추경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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