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는 한편 전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지난 9일 절차를 밟아 이들에 대해 해임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결과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발 감정결과 3명에게서만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대마의 경우 그 강도가 약해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볼 때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4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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