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한가위에까지 다른 1년과 다름없이 차별받고 있다”며 “비정규직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형태에 따른 명절상여금 차등지급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급 기준을 년 80만원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이긴 커녕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이라는 편법적 고용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20~40%가량의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하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명절에 더 서러운 노동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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