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kg의 금괴 밀수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당 중 일부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밀수를 공모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고, 형의 일부를 감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와 B씨(51)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원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51)와 C씨(51)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2억5000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2억 5000만원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추징금 278억 1408만 8500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15일부터 중국에서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같은해 11월 13일까지 37차례에 걸쳐 금괴 542kg(279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객터미널로 들어온 금괴를 C씨가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전달하고, B씨는 중국에 있는 밀수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괴를 처분한 뒤 A씨에게 돈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처벌을 받은 점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금괴밀수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을 모두 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그 규모가 수백원에 이르고, 밀수한 금괴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중국의 총책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씨는 A씨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를 받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종범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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