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이 안일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체 관련사건 중 절반 가령이 조사원칙을 지키지 않아 일부 사건은 피해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종결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 87건 중 3일 이내 조사원칙이 지켜진 건은 불과 46건(52.8%)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 69.9%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 조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조사 과정 중 ‘비학대’로 처리된 사례가 4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0월 장애인 A씨가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도 못한 채 해당 사건은 결국 비학대로 종결됐다.

현행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 매뉴얼은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72시간 이내 2인 1조로 학대 발생지 및 관련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및 상담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이 같은 매뉴얼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지역별 기관에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원이 3명 정도에 그쳐, 사례를 접수하고도 상담원이 부족해 조사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당사자 특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고 피해자 본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건이 비학대로 종결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학대발생 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학대 사건은 증거인멸과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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