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금 부과를 금지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등 국립대의 70%가 여전히 이 같은 성격의 금액을 납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유기홍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9개 국립대학 중 21개
대학이 이름만 변경해 졸업유예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고자 고등교육법 제23조의5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을 들어 졸업유예금을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10%를, 다른 대학들의 경우도 등록금의 8%~12.5% 상당의 금액을 학생들에게 지우고 있다. 몇몇 대학은 10만원에서 20만원의 졸업유예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서울대의 경우 개정 취지에 무색하게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 사실상 졸업유예생에게 수강을 강제했다.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는 취업난으로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졸업유예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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