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국립대 일부 교직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건수 중 전북대는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서동용 의원이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141명으로, 이중 36건(25.5%)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1122건 가운데 12.6%인 141건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개는 음주운전이었으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방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 및 난폭운전, 음주 및 치상, 숙취운전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46건, 2017년 30건, 2018년 29건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들다 ‘윤창호 법’ 시행(2018.12.19.)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6건이 적발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대 13건, 경북대·경상대가 11건, 충북대·한국교원대가 9건, 강원대·제주대가 8건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대학 내부의 징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교직원의 83%, 117명에 대한 실제 징계처분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견책과 경고는 법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도 낮은 조치이다. 또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미조치도 16명에 달했다.

서동용 의원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사회의 치열한 노력에 비해 대학 구성원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징계가 견책, 경고 처분 그치고 있는 대학가의 제식구 감싸기도 문제지만, 일부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 수사 시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학교가 뒤늦게 알고 징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진신고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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