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단속은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도내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명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조업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조업 ▲허가 외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도 해상 경계를 월선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며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홍보와 더불어 불업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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