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들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가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대상 배우자 소득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21만6,061명 중 11만173명(51%)이 배우자의 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가입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995년 농어촌지역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1인 1연금 체제'를 지향하며 여성과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의가입자는 2015년 24만582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3만7,7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이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확인 가능한 21만6,06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소득을 확인한 결과, 월 400만 원 이상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11만17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이 4만6,742명(21.6%)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2만4,098명(11.2%)이었으며, 100만 원 미만이 1만6,805명(7.8%)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임의가입자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됐다"며 "임의가입 제도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 임의가입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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