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전직 인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옵티머스·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한 뒤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이 앞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CCTV 영상자료와 관련해서는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CCTV 자료는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시설의 경우는 1개월간 보존된다.

전날 한 언론은 검찰이 지난 7월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혹은 관련 CCTV영상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 9조가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제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정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길게 끌기보다 검찰 수사에 신속하게 응함으로써 의혹들을 서둘러 규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라임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는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전 수석은 최근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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