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3·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초순께 부산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지난 12일 군산 동구 한 병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 검사 등을 의뢰한 상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약 거래가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이어진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첩보 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행위를 강력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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