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저조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이기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대책 회의’를 개최해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차에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올해 도내 35만 7000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 금액은 총 139억원이다. 현재까지 73.2%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주요 체납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시·군에 독촉고지서 발송과 현장방문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이 경과해 사실상 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또한 연말까지 징수실적, 징수노력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군과 소통 및 협업을 지속해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주 도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도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만큼 도민들께서는 자발적인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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