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여성을 차 안에 감금하고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은 특수폭행 및 감금치상,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20분께 군산시 한 체육관 앞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52·여)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 한 뒤 시속 200km 가량으로 주행하며, “사고가 나면 같이 죽자”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원심과 비교해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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