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일반택시 기사들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근 확정된 4차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 기사들에게도 전액 국비로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남원시는 이화교통 등 관내 6개 업체들이 모두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소속 운전기사 87여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이라는 취지를 고려,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해 11월 중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26일까지 택시법인에 신청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해 27일까지 남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남원시에서 자격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