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가을철 불법 낚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낚시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쓰레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내 집중단속을 위하여 환경지도선 및 순찰 차량을 이용한 2개 조로 단속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 낚시행위가 많아지는 주말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해 나간다.

더불어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22명을 활용해 옥정호 구역별로 설치된 환경감시초소에서 상시로 감시해 불법행위 발견 시 단속반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낙현 환경보호과장은 “옥정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 시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앞으로도 옥정호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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