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펀드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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