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권 교수

김용권
현, (주)본스포츠재활센터 대표원장
현,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겸임교수
전,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실장
유튜브: 전주본병원 재활운동TV

 

 

 

16세기 르네상스시대에도 치료적 운동에 관한 서적 「De Arte Gymnastica」에서는 운동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모든 운동은 건강한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
▪ 운동은 신체의 각 부분에 적합해야 한다.
▪ 모든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 병든 사람은 현 상태를 악화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운동처방은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 좌업성의 사람들은 바로 즉시 운동이 필요하다.

▲ 사진1. ACSM 운동 캠페인

21세기에는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운동캠페인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7년 미국스포츠의학회 Sallis 박사에 의해 “운동은 약이다(Exercise is Medicine)”라는 캠페인을 통해 “운동은 의학의 일부이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사진1).

 

▲ 사진2. 대한체육회 운동 캠페인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현,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통해 전국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사진2).
“스포츠 7330”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주일에 3일, 1회 30분의 운동이나 스포츠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운동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유래는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의사 헤로디쿠스(Herodicus)가 오일과 허브를 이용한 마사지, 튜빙을 이용한 교정운동(remedial exercise)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치료체육, 체육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의 제자 히포크라테스는 체력의 회복이 의료재활(medical rehabilitation)에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회복을 촉진시키며, 정신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였다. 로마시대의 Galen은 손상된 부위와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운동강도와 운동시간, 운동빈도, 그리고 운동기구의 사용을 구분하였으며, 호흡에 변화가 없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고 하였다. 1780년에는 Benjamin Franklin, Thomas Jefferson, Noah Webster에 의해 “식사 전 15분 동안, 몸을 흔들거나 손에 작은 물건을 들고 팔을 흔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뛰거나 가슴근육을 흔들어라”고 신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1883년 Worchester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듯, 운동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동기구의 사용법과 운동처방 또는 운동기구 없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 등에 대해 처방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1954년에 신체활동의 개선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체육과 교수들과 의사들이 미국스포츠의학회(ACSM)를 창립하였으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000여명이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동과 신체활동의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체육과 교수, 의사, 간호대 교수 등이 모여서 만든 대한운동사협회가 1999년에 창립되었으며, 자격연수과정을 통해 운동전문인력인 ‘운동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신설하여 운동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보건소와 국민체력100 사업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운동은 약이다. 그러나 나쁜 자세로 수행하거나 과다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다. 운동이 체육관이나 전문운동센터에서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공간의 제약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시간적 제약없이 언제라도 편하게 수행하는 신체활동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생활습관으로의 개선은 우리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위한 지름길로 유도할 것이다. 또한 운동처방은 쉬워야 한다. 의사들이 환자 진료 후 운동처방을 할 때 “만세운동을 100회 하세요”, “하루 걷기를 20분 동안 하세요”, “운동전문가를 찾아가 근육운동을 하세요” 등 매우 간단하면서 명확해야 한다. 종이에 그려진 운동그림을 환자가 혼자서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고, “운동하세요”라는 막연한 운동처방은 환자에게는 난해하게 들릴 뿐이다.

운동은 과거에도 약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운동은 약이며, 미래에도 부작용 없는 약으로 사용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생활화”해야만 약 효과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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