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상아탑’이자 ‘지성의 전당’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지성적이고 모범적인 집단으로 인식된다. 맑고 아름다운 상아로 만든 탑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과 교수가 존중받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일러주고 있지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들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충격적이다.
지난 5년 간 전북대학교의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 국립대중 가장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대 교직원(조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이 음주운전을 하고 징계를 받은 건수는 13건으로 강원대와 함께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교직원별로는 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조교 5명, 부교수와 조교수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았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은 총 36명으로 전북대(13건)는 서울대(18건)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교수들 밑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지난해 전북대는 비위와 성추행, 채점표 조작, 등 그간 말만 무성했던 기득권층 교수들의 잘못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자주 받아 명성에 먹칠을 했다. 지은 죄명만 보면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이라는 교수인지, 범죄집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당시 외부 질책과 총장의 공식사과까지 나왔지만 해당 교수들이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난 5년간 전북대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가 3건이었다. 나머지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였다. 견책은 시말서를 쓰는 정도로 징계 중에 가장 처벌 수위가 낮아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교단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의 여파가 아닌가 싶다. 가벼운 처벌로 교수들의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교수는 교단에 서지 못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교육과 징계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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