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용담댐 방류 과정에서 이어진 하류지역 수해피해 번복을 막기 위해선 ‘지역자원시설세’가 댐에도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난 23일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로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국한돼 있다. 댐의 경우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으로 댐을 넣지 않는 주된 이유 세 가지 중,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는 국외에 비해 국내의 연구가 미비해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산출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영주다목적댐의 경우 안개일수 및 안개 지속시간이 급격히 증가했고, 한탄강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관찰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으며, 이외에도 지형구조 변경으로 지층 불안정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댐 운영기관이 지자체에 매년 지원예산을 주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 혜택이라고 하지만 원자력과 화력발전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며 이중 혜택이라는 잣대의 형평성이 없음을 제기했다.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용수와 상하수도 판매금액을 분리해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전남, 충남에서 운영하는 댐의 발전수익과 상하수도 수익 금액을 제시하며 수익 경로 파악에 문제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에 지역 자원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인근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에서 발생한 인재가 국가 내에서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검토 및 개정과 비상상황 시 관리기관이 무조건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용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 법무부, 행안부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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