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회가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비용을 1549억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맞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재난안전 대응과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을 포함하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자치분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지난 23일 열린 제2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 1월1일부터 지자체로 전환된다. 위원회는 국가사무 지방이용 비용을 총 1549억3600만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용비용은 지방이양에 맞춰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방이양교부세 또는 이양사업 포괄보조금 도입 등을 논의해 별도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1차에서 이양되지 못한 209개 사무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들을 신규 이양사무로 추진한다.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등을 담는다.

또 지역상황에 맞춘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지방이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