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일상적인 등교가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원격수업과 1/3 및 2/3같은 제한적인 등교수업으로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간만 충족해서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교는 학습 이외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 주는 공간이다”며 “친구와 만나 교류하고 교사와 눈을 맞추며 학습하면서 사회적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등 사회화가 이뤄지는 곳이 학교”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지역 감염의 중심지로 지목되면서 개학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학교 문은 닫혀 있었고, 설령 등교한다 해도 제한적 방식으로 이뤄져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같은 교육환경에서의 학습결손은 학력격차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와 감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법률상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넘지 않아야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교실 안 거리두기가 가능해져 감염병 상황에서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