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전주지역 모 고교생 A군이 퇴학 조치를 당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측은 지난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에 따라 퇴학 조치했다.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파일이 유포될 걱정에 교단에 서기 힘들다는 호소를 해와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졌다.

교사 보호조치에 따라 피해교사 7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선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와 심리치료가 권해졌으며, 1명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전신사진과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또 담임교사의 신분증과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등의 사진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일탈행위는 여교사가 복도를 지나갈 때 몰래 촬영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학생이 제보해 발각됐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10월까지 피해를 입은 교사는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이 잦은 청소년 및 학생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지난해 말 기준 9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411명에서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불법촬영범죄 장소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주택)와 학교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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