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8일 도에 따르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발생시설에 대해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지역인 무주군은 종사자 학대판정에 따른 고발조치에 따라 시설 내 장애인학대 재발방지와 피해장애인 및 입소장애인들의 권익보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 예방대책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학대피해 발생 시 긴급분리를 통한 2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렌탈비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시설 종사자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들의 사례회의를 월1회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시설 인권지킴이단과 공유해 인권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설장·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장애유형별 이해교육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함께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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