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 상황이 발생한 1,897필지 토지이다.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군산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지가 결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재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결정된 지가를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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