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이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마스크 착용 협조를 얻고자 Q&A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 10월 17일 도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하면서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민과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스크 착용 예외대상 및 상황을 제외하면 마스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13일 금요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원칙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소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례집에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 민간인도 할 수 있는지? ▲ 과태료의 과중 부과 여부? ▲기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도는 사례집에 일반적인 상황이 반영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상황에 따라 의무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더욱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은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Q&A 사례집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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