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익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방당국의 착오로 생존자인 남편의 구조가 2시간 가량 지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전북소방본부와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2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분 뒤인 오후 5시 37분에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한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A씨(43)와 아내(43), 아들(14), 딸(10) 등 4명의 호흡, 맥박 등 생존반응 확인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A씨의 온몸을 적신 다량의 출혈과 자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의식 및 호흡, 맥박 등이 없는 심정지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아내, 자녀들의 호흡, 맥박, 사후경직 등을 확인한 구급대원들은 범죄현장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현장을 인계했다.

그러나 2시간 가량 지난 뒤인 오후 7시 8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A씨의 생존반응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에 재차 구조요청을 했다.

이에 현장에 재차 출동한 구급대는 오후 7시 21분에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씨의 상태는 많은 양의 출혈으로 맥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증에만 반응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고, A씨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모두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익산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았다”며 “과실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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