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후 과도한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 관련, 최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항소했다.

10일 전북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8.8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레 뛰어나온 10세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씨(58·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전주지검은 최근 관련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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