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40)를 검찰에 구속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1톤 트럭을 타고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약 100여 ㎞가량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해 도주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파손시키기도 했다.

경찰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던 A씨는 결국 앞뒤 도주로를 막은 경찰들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치(0.08%)를 훌쩍 넘긴 0.2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뒤 사무실이 있는 남원으로 이동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음주 사실 등이 뚜렷해 지난 주중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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