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증거조사가 끝난 뒤 최후변론에 나선 A씨는 “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수십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300억원 상당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검찰 직원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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