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1)의 판결에 항소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 측의 항소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재범우려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4월 15일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강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1개와 48만을 빼앗은 뒤, 임실군 관촌면 인근에 A씨를 유기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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