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13일부터 실내 공간과 집회·공연 등을 하는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버스·건축물·구조물 등에서 2인 이상 있는 실내, 집회·공연 등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실외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구멍이 뚫려 있거나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 조항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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