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형이 선고됐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풀려났다.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근거는 뭘까.

이에 본보는 판결문을 근거로 당시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51)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이전하기 전)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47)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당시 A씨가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A씨는 1심 재판부에 이를 때까지 “승용차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었다.

실제 법정 최후변론에서 A씨는 “한순간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였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살펴봤다.

지난 2015년 11월 가출한 B씨는 2017년 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A씨의 호적에 올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손해배상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담당 법원은 “A씨에게 B씨와 동거남으로부터 공동해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이혼에 아내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보복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부당하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