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6일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식당에서 B씨(60)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를 찔리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B씨의 증언을 듣기 위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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