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폭발물 사용죄와 특수 주거침입,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 이외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3년 전까지 본인이 스토킹해왔던 여성의 집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폭발물을 사용했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며 도주우려가 있어 특수 주거침입 등도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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