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과다출혈로, 자녀들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해 위중한 상태였으나,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아내와 협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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